9월 재산세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어 이미 납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 이상이 부과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으로 2 분할이 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는 납세자 기준으로 사람이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데, 과세표준 x세율=산출세액 이 되며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 (매년 7월 16일~7월 31일)에 일시납을 하지만, 20만 원이 넘어가면 2 분할되어 9월에 2 기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연휴가 있어 2023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위택스 온라인 납부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간편 결제, 카드결제, 금융앱 결제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어플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있는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 또는 ATM기 납부
고지서를 우편물로 받지 못한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근처 ATM 기계에서도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추석 연휴가 걸쳐 있으므로 잊지 마시고 재산세 납부하세요. 카드사별 혜택도 다르다고 하니 카드 실적도 채우고 혜택도 얻을 수 있는지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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