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해서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2023년에 부부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제외요건이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가구 구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제외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월~6월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9월 15일) 했을 경우, 7월~12월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추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 ARS 신청: 1544-9944
2.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상 안내문
3.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신청: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4. 우편안내문 신청: QR 코드 스캔하여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 결정이 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고 합니다. 1~6월 상반기분은 2023년 12월 말 예상되며, 7~12월 하반기분은 2024년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조회되신 분들은 신청기한 내에 잘 신청했을 경우,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액형 유전, 자녀는 어떤 혈액형이 나올까? (0) | 2023.09.26 |
---|---|
미토콘드리아와 인간의 수명 (0) | 2023.09.26 |
9월 재산세 조회 납부기한 카드납부 방법 (0) | 2023.09.16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 (0) | 2023.09.15 |
은행의 효능과 부작용, 안전하게 은행 먹는 법 (0)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