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나온 날, 밑줄 긋고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다.
내가 이해한 것만이라도 정리하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혼 준비 카페나 청약 카페를 봐도 보도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정리해봤다.
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생애최초는 다르다.
2.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대상은 분양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미혼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맞벌이 소득기준이 따로 없다.
5. 소득산정 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따른다.
1. 민영주택 생초 특별공급과 신특의 생애최초는 다르다.
2.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대상은 분양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영주택 생초와 신특 생초를 구분하여 생각해야 된다.
민영주택 생초는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소득수준만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였다면 지금은 130%로 바뀌었다.
주택유형 |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
생애최초 | 국민 | 100% | 5,554,983 | 6,226,342 |
민영 | 130% | 7,221,478 | 8,094,245 |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의 생애최초 기준은 무엇일까?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75%)과 일반공급(25%)으로 나뉘어 있었다.
소득이 우선요건(월평소득 100%) 안에 들면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런 기준은 그대로 두되, 민영주택 분양가를 나누어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분양가 6억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고, 분양가 6억~9억 주택에 한정하여
일반공급 대상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13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한 명이 더 버는데 10%만 늘어나는 건 여전히 아쉽다.
우선(75%) | 일반(25%)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 140%) |
여기서 잊지 말아야할 점은 '분양가 기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일반공급 대상'이다.
소득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소득 120% 초과 130% 이하인 신혼부부가 마냥 안심할 수 없다.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신희타)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신희타는 전용면적이 대부분 작게 나온다.
분양가가 처음부터 6억 이상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말이다.
소득만 애매하게 높고,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6억 이상 분양가도 버거울 수 있다.
기존 신특에서는 혼인신고 이전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람은 지원은 해볼 수 있었지만,
소득기준 완화는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는 신혼부부만 해당하니 착오가 없길 바란다.
신특 가점은 인기지역 기준 11점이 커트라인인 경우가 많아 아이도 있어야 하는데,
소득조건이 완화되어도 애초에 경쟁할 수 있는 곳은 일반공급(25%) 뿐이다.
분양가 6억 이상 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 20% 정도를 치를 수 있으면서,
아이가 있지만 애매하게 소득제한에 걸렸던 신혼부부들이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다음 글에서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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